얼마 전 박근혜는 인혁당 사건을 언급하며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개의 판결은 인혁당 2차 사건과 2007년 무죄 판결을 말합니다. 유신 헌법 발표 뒤 학생과 시민사회(민청학련)의 저항이 심해지자 박정희 정권은 1974년 4월에 2차 인혁당 사건을 터트립니다. 민청학련 배후에 인혁당 간첩단이 있다며 1024명을 체포, 비상 군법회의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으로 넘어 갑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다음 날 8명을 형장의 이슬로 보냅니다.
이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법부에 오점으로 남아 있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국제 법학자 협회에서 이 날을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비판을 받았던 판결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사법살인'을 저지른 이런 판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발언을 하는 박근혜를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박근혜의 이런 인식은 '국가는 필요시 사법살인을 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독재자의 딸이 아닙니다. 독재자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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